2023년6월부터만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부터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2023년 내년 6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현행 법상 나이는 민법에 의해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나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누구나가 있을 것이다. 학생일 때는 그래도 문제가 덜 되지만 사회에 나오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나이는 태어나면서 무조건 1살로 여긴다. 그렇다 보니 계산하기가 애매하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겨우 하루 차이임에도 나이는 1살 차이가 진다. 어떨 때는 빠른 년생과, 늦은 년생을 구분하여 형 동생으로 나뉘기도 한다. 문제는 한쪽에선 이렇게 정했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또 연도로 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족보가 꼬이게 된다. 이처럼 해가 바뀌어 한 살씩 느는 '세는 나이'와 법상의 '연 나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