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급에 퇴직금 포함, 위법일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생각보다 이런 기업들이 제법 많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 위법일까? 노동법에서는 다음의 사유로만 대통령령으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놓았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근로자 가족의 요양비 부담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단, 기업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