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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월급에 퇴직금 포함,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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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생각보다 이런 기업들이 제법 많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 위법일까?

 

노동법에서는 다음의 사유로만 대통령령으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를 명시해놓았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근로자 가족의 요양비 부담

4.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한 경우

 

 

단, 기업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면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향후 퇴사 시점에서 보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되니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더 이익이다.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1년 이상의 근무 후 퇴직 때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류는 두 가지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이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계속 근로기간(근로계약 기간 해지일까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직연금 제도-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하고, 총 근로기간(계속 근로기간)을 곱하여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봤을 때 총 1000일이다.

1일 평균임금= 6,000,000원/92일=65,217.39

퇴직금=65,217.39*30일*1000일/365=5,360,333원

여기서 퇴직금은 5,360,333원이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기업에서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적립금 운용-퇴직 시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확정기여형(DC) (10명미만 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 개별 계좌를 개설, 기업이 해당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 근로자가 적립하여 운용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장기간 근무하기에 적절치 않다면 바로 이직을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인력의 손실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는 쉽게 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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