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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사업장없이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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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할 사업의 업종과 종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번으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이 꼭 있어야 할까? 임대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내 소유의 공간도 없는데...

 

흔히 1인 기업은 자택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한다.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첨부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자택에서의 사업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다. 제품을 쌓아 놓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거나 하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다. 

자택으로 사업장을 하더라도 담당세무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방문을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어떡할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하지만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곤란하다.

한 주소에 한 개의 사업자등록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공유오피스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별도 공간이  '호수'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분류코드(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할까?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업종코드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때   '소매업'은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  이때 온라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면 가능해진다.  이 '전자상거래업'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성장유망업종'이기 때문이다.

'통계분류포털'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차후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겠다.

 

 

이것은 세무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이 창업을 하게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도권 내(과밀억제권)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50%를, 지방은 100%를 5년간 감면해준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인데 생각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도매업'으로 신고가 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된다면(창업시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듯 알면 도움되는 정보는 많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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