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할 사업의 업종과 종목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번으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이 꼭 있어야 할까? 임대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내 소유의 공간도 없는데...
흔히 1인 기업은 자택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한다.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첨부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자택에서의 사업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다. 제품을 쌓아 놓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거나 하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다.
자택으로 사업장을 하더라도 담당세무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방문을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면 어떡할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하지만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곤란하다.
한 주소에 한 개의 사업자등록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공유오피스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별도 공간이 '호수'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분류코드(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할까?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업종코드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때 '소매업'은 고용인원이 5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 이때 온라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면 가능해진다. 이 '전자상거래업'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성장유망업종'이기 때문이다.
'통계분류포털'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차후 다시 포스팅하기로 하겠다.
이것은 세무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이 창업을 하게되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도권 내(과밀억제권)는 소득세(또는 법인세) 50%를, 지방은 100%를 5년간 감면해준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인데 생각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도매업'으로 신고가 되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가 된다면(창업시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듯 알면 도움되는 정보는 많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반응형
LIST
'비즈니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인원의 카카오뱅크 연결계좌 계약으로 기대되는 효과 (0) | 2022.11.06 |
---|---|
미국 기준금리 인상, 또 다시 자이언트 스텝 (0) | 2022.11.03 |
레고랜드 사태의 원인과 진행상황 (0) | 2022.10.29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위법일까? (0) | 2022.10.25 |
왕초보도 금방 이해하는 NFT 뜻. 첫번 째 글 (0) |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