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정보

202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포함 급여 계산하기

SMALL

근로의 시작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주와 근로자와의 협의로 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직원인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급여입니다.

당연히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예를 들어 한 주에 5일씩 한 달을 하루 8시간씩 일했다면 1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해주면 1,465,6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최저임금일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규칙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 부과 및 징역 등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휴일'에 대한 법 규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주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계산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한 달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

보통 한 달을 4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1년이 365일임을 감안하면 총 84주 그러니까 365/84로 한 주는 4.34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이 1일에 해당하는 법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해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만 지급함)

 

48(하루 8시간씩, 주휴 8시간 포함) 시간 * 4.345주(365/84) = 208.56 시간(소수점 이하 올려서 209시간-시간당으로 단위 계산하므로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9= 1,914,440원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한 2022년 최저 임금은 월급여 계산 시 1,914,4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연봉으로 계산하면 22,973,280원이 되겠지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유급 휴일이 주어지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급 계산 시 3시간씩 주 5일을 1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해도 주휴 시간 3시간을 부여받아 18시간에 준하는 최저임금 164,88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최저 시급 이상인 금액으로 시급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3시간씩 5일 동안 시간당 10,000원의 급여로 책정이 됐다면 주휴수당 30,000원을 부여받아 임금 18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시간급 임금

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하루 결석을 하게 되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 7조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적잖은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도 사용주도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었음 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