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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명시사항 및 해고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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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셨나요? 그럼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명시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작성 후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

 

 

첫번째는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위 사항은 필수 사항이므로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단순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예전에 지인분이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을 채용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출근한 첫날, 때마침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라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었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지만 바쁘니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미뤄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직원은 하루 근무를 하더니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 출근을 못하게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확인도 안 하고, 잠수를 탄 거죠. 

 

할 수 없이 지인분은 체념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다고요. 헐....

 

지인분은 억울했지만 결국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듯 근로계약서 작성은 출근 직후에 바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확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anysks.tistory.com/12

 

202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포함 급여 계산하기

근로의 시작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용주와 근로자와의 협의로 일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알바 또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 직원인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그렇

anysks.tistory.com

 

 

때에 따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바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
구두로 했을 시 부당해고가 됨

당연히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의 해고도 서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어요. 다음번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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