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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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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앞서 포스팅할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에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 같이 확인하시면 도움됩니다.

 

https://anysks.tistory.com/16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명시사항 및 해고시 유의할 점

직원을 채용하셨나요? 그럼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

anysks.tistory.com

 

크게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근로기간이 정함이 잇는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헷갈려합니다. 

 

정규직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발췌본

 

정규직 근로계약서 장성방법--위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보듯이 근로시작일만 기재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무시 월 209시간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바로 작성을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대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외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필수 기재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교부합니다.

 

 

 

얼마 전에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최저시급이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법령 개정으로 근로조건 변경되고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됨.

 

 

법정근로시간으로 근무의 근로자가 임금 총액이 200만 원에 
기본급 192만 원, 식대 8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본급 184만 원, 식대 10만 원, 직책수당 6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일까요?

임금총액이 동일하여도 구성항목이 변경된 내용(결과적으로 기본급이 낮아짐)을 근로자에게 동의한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법

 

사실 위 항목에서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임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른 기본급 산출이라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포스팅할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할까?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게약직, 촉탁직, 일용직, 임시직, 계절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사원 등입니다.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 종사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입니다.(기간제이면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자료 발췌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오늘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봤어요. 민감한 근로기준법 확인사항 꼼꼼히 하시어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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