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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부터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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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 6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현행 법상 나이는 민법에 의해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나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누구나가 있을 것이다.

학생일 때는 그래도 문제가 덜 되지만 사회에 나오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나이는 태어나면서 무조건 1살로 여긴다. 그렇다 보니 계산하기가 애매하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겨우 하루 차이임에도 나이는 1살 차이가 진다. 

어떨 때는 빠른 년생과, 늦은 년생을 구분하여 형 동생으로 나뉘기도 한다. 

문제는 한쪽에선 이렇게 정했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또 연도로 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족보가 꼬이게 된다. 

이처럼 해가 바뀌어 한 살씩 느는 '세는 나이'와 법상의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헷갈려한다. 

 

 

 

언론에서도 한 번 씩 인용되는 나이가 같은 사람임에도 다르게 표기되기도 한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는 무조건 적으로 적은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더욱 그렇다.

 

 

 

행정적인 일을 할 때도 나이에 대한 애매함이 존재한다. 

65세 노인, 미취학 아동 등의 나이를 구분하는 사회복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만 나이'이다. 태어나서 1살이 바로 되는게 아니고 1년이 돼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1살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많게는 2살까지 적은 나이가 될 수 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니 나이를 계산하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1~2살까지 현재보다는 적게 적용이 된다. 

나이가 자꾸 늘어가는 이 때에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적어진다 하니 기분은 좋다.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된다하니 이러한 불편함은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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